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총무 업무는 보험설계사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계약 및 보험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보험회사 소속 지점장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 점, ③ 출퇴근시간이 보험설계사 업무시간에 연계되어 사실상 고정되었고, 지점장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어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지정된 점, ④ 상당한 기간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고정급 형태로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보험회사 지점장이나 교육실장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총무 업무는 보험설계사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계약 및 보험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보험회사 소속 지점장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 점, ③ 출퇴근시간이 보험설계사 업무시간에 연계되어 사실상 고정되었고, 지점장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어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지정된 점, ④ 상당한 기간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고정급 형태로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보험회사 지점장이나 교육실장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