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3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요지
창원1사업장과 창원2, 3사업장은 인사ㆍ징계의 관리주체 및 임금형태와 체계 등이 동일하고, 근로시간과 복리후생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직급체계, 승진 및 수습제도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는 점, 합병 후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원1사업장과 창원2, 3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