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신청취지 전부 인정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