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 6개 중 5개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제1의 징계사유(직장 위계질서 문란), 제2의 징계사유(운전원 무단등재 및 횡령), 제3의 징계사유(협조자 서명 및 직권남용 등 운영 저해에 관한 내용), 제4의 징계사유(명예훼손 고소 관련 이의제기서 제출에 관한 내용), 제5의 징계사유(폭언과 협박 및 명예훼손과 모욕)는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6의 징계사유(임시총회 개최요구서 등의 강요)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통지 기간보다 늦게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제1의 징계사유(직장 위계질서 문란), 제2의 징계사유(운전원 무단등재 및 횡령), 제3의 징계사유(협조자 서명 및 직권남용 등 운영 저해에 관한 내용), 제4의 징계사유(명예훼손 고소 관련 이의제기서 제출에 관한 내용), 제5의 징계사유(폭언과 협박 및 명예훼손과 모욕)는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6의 징계사유(임시총회 개최요구서 등의 강요)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이러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통지 기간보다 늦게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