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9. 22. 변○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 박○영 과장과 이○봉 주임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3. 21:33, 9. 27. 17:29, 9. 28. 12:37 변○우 팀장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임금 정산 건 외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2023. 9. 22.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는 2023. 9. 22. 변○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 박○영 과장과 이○봉 주임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3. 21:33, 9. 27. 17:29, 9. 28. 12:37 변○우 팀장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임금 정산 건 외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2023. 9. 22.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