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는 구제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둘의 법적 지위가 달라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