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행하여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