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적으로 내보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고일인 2023. 8. 25.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8. 31.까지 7일간 임금으로 금1,120,000원이다.
가. 해고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적으로 내보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고일인 2023. 8. 25.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8. 31.까지 7일간 임금으로 금1,120,000원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