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7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 8. 1. 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 7. 28.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023. 11. 2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상 상실일을 2023. 8. 1. 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 7. 28.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023. 11. 2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