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교통사고 과실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종류 외의 징계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로 징계하고 그 이상의 징계를 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5일에서 감봉으로 징계의 감경이 있었고, 근로자1은 매월 57,490원씩 3개월, 근로자2는 매월 61,500원씩 2개월의 감봉으로 결정된바,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과도하고 불공정한 징계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