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3. 6. 27. 이○○ 대리의 카카오톡 배경 화면이 이전과 달리 보이게 된 것을 차단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해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 대리가 근로자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한 사실이나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가 된 것인지에 대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던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