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작업높이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2) 징계사유2
폭우 시 연못이 넘치지 않도록 타 업무를 지원하여 같이 점검하라는 말은 업무지시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근로자가 해야할 조치에 관한 훈시적 발언으로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3) 징계사유3
차량 5부제 데이터 등록ㆍ삭제 업무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탁업체인 모 회사 직원의 업무 수행 요청 또는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