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3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이후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이 법령상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해야 하는 시점을 7개월 가량 도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