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3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