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운영규칙에 따른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