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내용뿐인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