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 받는 1년 근로계약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해지에 이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 받는 1년 근로계약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해지에 이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