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