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및 차량 동승, 미정비 객실의 임의 사적 사용, 타인에게 직원 휴가 객실 제공, 근무지 무단 이탈, 부당 업무지시, 부적절한 발언(욕설), 기숙사 객실 내 음주 및 타 객실 방문 등'의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준법경영 임직원 행동규범(강령) 및 실천지침, 기숙사규정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질서유지 및 규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임’의 위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6월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인사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및 차량 동승, 미정비 객실의 임의 사적 사용, 타인에게 직원 휴가 객실 제공, 근무지 무단 이탈, 부당 업무지시, 부적절한 발언(욕설), 기숙사 객실 내 음주 및 타 객실 방문 등'의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준법경영 임직원 행동규범(강령) 및 실천지침, 기숙사규정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질서유지 및 규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임’의 위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6월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인사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