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8일

요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해당 상실 신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내에 따라 상실 신고를 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할만한 점, 사용자는 2023. 7. 5.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복직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 그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