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