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