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과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과 SNS, SMS 및 이메일을 각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직명령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복직명령서에 명시한 점 등을 살펴본다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과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과 SNS, SMS 및 이메일을 각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직명령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복직명령서에 명시한 점 등을 살펴본다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