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상당액 지급의 지급명령을 받은 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 발생 빈도 및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급식사업의 특성, 직원들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직장 질서 훼손 등을 고려 시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상당액 지급의 지급명령을 받은 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 발생 빈도 및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급식사업의 특성, 직원들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직장 질서 훼손 등을 고려 시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