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9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24. 통화 녹취록의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