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일이 종료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6개월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용은 청약의 유인일 뿐 그 내용이 곧바로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의 연봉도 채용공고상 기재된 연봉과 불일치한 점 등 그 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정관, 인사규정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