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8. 1. 제출한 사직서는 2023. 8. 9. 철회되었고 사용자가 2023. 8. 1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서류 요청 후 15분 뒤 해고 통지 서류를 달라며 계속 근로를 희망했다고 항변하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