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8. 1. 사용자에게 부정 결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에 책임지고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정수급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활동 지원 대상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신속하게 소속을 옮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