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8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청약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그 순간 사직서를 찢었으나 다음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자 근로자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