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표창이력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표창이력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