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타 회사에 면접을 본 후 타 회사에 출근하는 등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현장에서 시설직 주임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2023. 11. 3.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무일이 2023. 10. 27. 또는 10. 29.이라면서 그 무렵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무일이 2023. 10. 30.로 확인되자 해고일자를 2023. 10. 30.로 변경하는 등 해고일자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 ③ 사용자1이 2023. 10. 30.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짐을 챙겨 퇴근하였다는 내용과 2023. 11. 1.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3. 10. 30.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2023. 11. 1.부터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현장에서 시설직 주임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2023. 11. 3.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무일이 2023. 10. 27. 또는 10. 29.이라면서 그 무렵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무일이 2023. 10. 30.로 확인되자 해고일자를 2023. 10. 30.로 변경하는 등 해고일자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 ③ 사용자1이 2023. 10. 30.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짐을 챙겨 퇴근하였다는 내용과 2023. 11. 1.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23. 10. 30.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2023. 11. 1.부터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