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적법한 절차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
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부의 재정악화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지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
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부의 재정악화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지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