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향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점, 근로자들이 타부서 배치, 전직지원프로그램, 명예퇴직 등의 제안을 거절한 점, 새로운 직무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차례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향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점, 근로자들이 타부서 배치, 전직지원프로그램, 명예퇴직 등의 제안을 거절한 점, 새로운 직무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차례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