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감봉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감봉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