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작성ㆍ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모두 수령한 점, ② 각 복직명령서에 '원직복직 후 구제신청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약속한 점, ③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업무를 수행함에 특별한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 명령에 불응함으로써 근로자가 스스로 원직복직을 거부한 점, 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약속하지 않은 것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절대적ㆍ유일한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⑥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사용자가 화해를 위해 '해고 이후 복직명령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