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 8. 7. 근무평가를 하였고, 본채용 여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1차 평가: 48점, 2차 평가: 47점)을 받았다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가 본부장의 업무협조 요청에 장기간 응하지 않았던 사실과 종합의견에 기술된 점으로 볼 때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 8. 7. 근무평가를 하였고, 본채용 여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1차 평가: 48점, 2차 평가: 47점)을 받았다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가 본부장의 업무협조 요청에 장기간 응하지 않았던 사실과 종합의견에 기술된 점으로 볼 때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