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11. 3.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대표이사는 2023. 11. 3. 근로자와 통화 중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대해 항의하자, 근로자에게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정확히 몇일까지 근무하면 될까요?”라고 하였고, 이에 대표이사는 “오늘까지요”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11. 3.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