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최초 단체교섭의 시작일이 2022. 12. 23.이라는 점, ② 노동조합이 약 90여 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일시는 제2차 교섭일인 2023. 1. 31.이라는 점, ③ 사용자는 제2차 교섭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제4차 교섭일(2023. 5. 31.)에 교섭안 중 1조부터 7조까지만 사측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교섭안 1조부터 7조까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거의 없는 조항이라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8. 3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아 발송하였는데 대부분이 '수용불가’ 또는 '체육회 규정에 따른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⑤ 사용자는 최초의 단체교섭일로부터 1년여가 흘렀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교섭안을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⑥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나서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교섭안을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