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2. 8. 근로자와 문자메세지를 대화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2023년 근로계약 체결 등을 거부하자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사직을 권고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방문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말해달라고 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2. 9. 근로자에게 2023. 2. 10.자로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자 근로자는 문서작성에 대한 의도나 해고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자의적으로 해고라고 확신한 후 사업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3. 2. 8. 근로자와 수급자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데 근로자도 동의한 점, 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이상 수급자를 배정해주지 않았다는 별다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