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요지

남동구청과의 용역계약이 2023. 12. 30. 자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남동구청 사이의 용역계약은 2023. 12. 30. 자로 종료되었고, 사용자는 2024년 공원녹지에 대한 만수, 장수/서창 권역의 용역입찰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부당한 것이어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는 2024. 1. 15. 개최된 심문회의 시 명예회복이 신청취지라 진술하였으나 명예회복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