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3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 사용자가 2023. 12. 11.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3. 12. 11.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루어진 '집배점 내 정수기 옆 벽면’은 신청 노동조합의 2021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장소와 동일한 점, 최○수 분회장은 사무실에 일주일에 4회 정도는 들러 관련업무를 하는 점,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교섭요구를 했던 2023. 12. 11. 이전에 이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고가 전체 사업장에 공고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적어도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알 수 없는 장소’ 및 '방법’으로 공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2023. 12. 11.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 12. 11.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루어진 '집배점 내 정수기 옆 벽면’은 신청 노동조합의 2021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장소와 동일한 점, 최○수 분회장은 사무실에 일주일에 4회 정도는 들러 관련업무를 하는 점,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교섭요구를 했던 2023. 12. 11. 이전에 이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고가 전체 사업장에 공고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적어도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알 수 없는 장소’ 및 '방법’으로 공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2023. 12. 11.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