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청소업무 불량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요청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업무 불량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요청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