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1일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