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서약서와 함께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최종 매출 목표 미달성 시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인지 택일을 요청하였는데, 급여 반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요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서약에 대한 각오이지 사직의 의미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를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로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최종 매출 목표 미달성 시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인지 택일을 요청하였는데, 급여 반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요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서약에 대한 각오이지 사직의 의미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를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