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9일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며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은 금3,36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신고, 상실일자: 2023. 7. 1. 자)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은 금3,360,000원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신고, 상실일자: 2023. 7. 1. 자)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은 금3,360,000원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