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인사규정상의 내용이 단체협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