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징계(해직)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