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직장 질서 문란 행위 및 무단결근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근로자에게는 직장 상사인 ○○○ 과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분류지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 및 벽을 치는 행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 등의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23. 10. 10.부터 2023. 10. 21.까지 '무단결근’한 징계사유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