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7일
요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
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3. 12. 4.과 12. 6. 출근 명령은 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복귀명령서 상 출근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2024. 3. 31. 인지 2023. 12. 31.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 외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모두 2023. 12. 3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근로계약의 만료시점을 달리 정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보상액은 2023. 11. 10.(해고일)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한다.
가. 해고의 존부 여부
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3. 12. 4.과 12. 6. 출근 명령은 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복귀명령서 상 출근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2024. 3. 31. 인지 2023. 12. 31.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 외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모두 2023. 12. 3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근로계약의 만료시점을 달리 정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보상액은 2023. 11. 10.(해고일)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