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등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정당하며, 해고 절차상 하자도 치유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 윤ㅇㅇ은 이 사건 근로자와 서로 '형, 동생’ 호칭을 사용하는 사이로 업무상이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윤ㅇㅇ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정상 출근하지 않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23. 8. 18부터 심문일인 2024. 1. 12.까지 무단으로 결근하고 감봉 3월에 처해진 가해자의 징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점을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있고 그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0. 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해고하여 '서면’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2023. 12. 4.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를 하였기에 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 윤ㅇㅇ은 이 사건 근로자와 서로 '형, 동생’ 호칭을 사용하는 사이로 업무상이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윤ㅇㅇ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정상 출근하지 않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23. 8. 18부터 심문일인 2024. 1. 12.까지 무단으로 결근하고 감봉 3월에 처해진 가해자의 징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점을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있고 그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0. 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해고하여 '서면’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2023. 12. 4.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를 하였기에 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