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9일

요지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받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판결은 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형량의 근거가 되는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 사유도 중대하여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외에 규정된 바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